제 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주)모두애비즈니스 (이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 사업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OOOO)(이하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클라우드 컴퓨팅” 이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를 말한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공급 사업자” 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이용 사업자” 라 함은 공급 사업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임직원을 통칭한다.
⑤ “회원” 라 함은 이용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⑥ “회원 정보” 라 함은 이용 사업자 및 회원이 공급 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를 포함한다)로서 공급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저장,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⑦ “서비스 수준 협약” 이라 함은 공급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⑧ “부킹통” 이라 함은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한다.
⑨ “서비스 상품” 이라 함은, 부킹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쿠폰 카테고리, 예약 서비스를 통칭한다.
⑩ “디지털 쿠폰 카테고리” 라 함은 관리자 메뉴의 판매 상품 설정에 선택하는 서비스 형태가 다른 디지털 쿠폰의 종류를 의미한다.
⑪ “디지털 쿠폰” 이라 함은 부킹통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메뉴 내 디지털 쿠폰 관리 메뉴에서 생성되는 모든 항목을 말한다.
⑫ “예약 서비스” 라 함은 부킹통에서 이용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스케줄을 모바일 앱 또는 웹에 노출하여 회원이 선결제ㆍ예약 하도록 제공하는 일부 기능을 의미한다.
⑬ “월 사용료” 라 함은 이용 사업자가 부킹통 플랫폼을 사용하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디지털 쿠폰 사용료 및 서비스 유형별 예약서비스의 예약 건에 대한 수수료의 합계를 의미한다.
⑭ “관리자 메뉴” 라 함은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장의 부킹통 플랫폼을 원할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웹사이트 관리, 고객 관리, 컨텐트 관리, 스토어 관리, 서비스 관리, 솔루션 관리,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운영 등의 기능이 있는 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를 말한다.
⑮ “서비스 홈 페이지” 라 함은 http://www.everybody-business.com 을 의미한다.
16 “부킹통 앱” 이라 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단어 “부킹통” 으로 검색 시에 검색되는 ㈜모두애비즈니스 의 앱을 의미한다.

제 3조 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 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verybody-business.com)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이용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 5조 서비스 이용 방법 및 계약 완료

① 이용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와의 계약은 디지털 온라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인오케이 (https://www.signok.com)를 통해서 디지털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 성립한다.
② 이용 사업자는 공급 사업자가 요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 사업자와의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부킹통 플랫폼을 테스트 및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③ 이용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자와의 계약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서비스 이용 방법) 제3항 전단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이용 사업자가 전월의 서비스 이용분에 대하여 당월 6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이용 사업자의 계좌에 잔액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통상적인 상도덕에 반하는 경우
②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 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이용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7조 공급 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 사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 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 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 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 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대금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할 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의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일(elbkorea@outlook.com) 또는 채팅 라인을 안내해야 한다.

제 8조 이용 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 사업자는 매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월사용료를 본 계약에 명시된 “이용 사업자 명의의 계좌번호”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장 명의의 계좌번호, 사업장 연락처, 요금 결제 수단 등 이체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회원의 권한관리 등 서비스 접속 정보 및 부킹통 관리자 메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그룹의 권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용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 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 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 사업자는 공급 사업자와의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 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 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에 있어서 이용 사업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 사업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관리자 메뉴의 서비스 이용 안내 메뉴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메뉴를 통해서 게시한다. 다만, 회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게시 외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한다.
③ 이용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관리자 메뉴”에서 서비스 상품인 디지털 쿠폰 및 예약서비스 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변경에 따른 계약은 본 약관으로 갈음한다. 이 서비스 상품 변경에 따라 이용 요금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부킹통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 사업자의 요청으로 공급 사업자가 예약 서비스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제 10조 월 사용료 청구와 지급

① 이용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월 사용료는, 전월 사용분에 대해 공급 사업자가 매월 1일에 전월 사용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관리자 메뉴의 청구서 조회에 게시 및 이용 사업자의 전자메일주소로 청구 요금 안내 메일을 세부 내역과 함께 발송해야 한다.
② 이용 사업자는 매월 청구 요금 안내 메일 수신 후, 비즈니스일 3일 이내에 세부 내역에 대해 오류 또는 정정 필요 사항이 있음을 전자 메일 회신 또는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급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 사업자의 회신이 없을 경우, 매월 청구 요금에 이상이 없음을 이용 사업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용 사업자는 공급 사용자가 월 사용료에 대한 정상적인 이체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청구 요금 안내 메일 수신 후, 비즈니스일 3일 이내에 이용 사업자 명의의 계좌번호에 월 사용료와 동일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④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의 월 사용료 청구에 대한 수정 요청이 없을 시, 매월 청구 요금 안내 메일 발신 후, 비즈니스 3일 이후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⑤ 이용 사업자는 수령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공급 사업장에게 월 사용료 청구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용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⑥ 공급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익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출금 방법에 의해 출금 할 수 있다.
⑦ 서비스 상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미납 등 부킹통 플랫폼과의 계약 시점 이후에 계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급 사업자의 홈 페이지 및 관리자 메뉴의 공지사항에 5일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사업자가 월 사용료를 예측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 사업자의 선택, 희망에 의해 디지털 쿠폰 및 예약서비스 추가, 해지에 따른 이용 요금은 공급 사업자가 매월 발송하는 청구 요금 안내 메일의 세부 내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월 사용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용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일할 계산 시 하루 사용료는 ‘디지털 쿠폰의 월 이용요금 % 해당월의 이용일’ 로 산정한다.
⑩ 월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 사업자는 공급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 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월 사용료 외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별도 계약에 의거한다.

제 11조 월 사용료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월 사용료를 과ㆍ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②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 시에 약속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의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사용료를 연체하여 체납금을 해당 월 1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 사업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이용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려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급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도 이용 사업자는 정지 기간을 포함한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요청

① 이용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1회, 1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ㆍ보수ㆍ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사고나 통신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 사업자는 제15조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 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이용 사업자가 제15조 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 제한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 또는 최종 이용자가 전자적 침해 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 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관한 공급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6조 이용 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 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 사업자가 제17조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 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 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한다.

제 17조 공급 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 사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및 설정을 위해 공급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이용 사업자가 비즈니스일 5일 이내에 응대를 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 사업자가 제8조(이용 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이용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당월 15일까지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B. 이용 사업자가 공급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 사업자가 제18조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 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 의무를 면한다.
④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 사업자는 계약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8조 2항, 제18조 3호 및 제18조 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 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 사유 2. 해지일
⑦ 해지 시까지 이용 사업자의 부킹통 플랫폼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이용 사업자의 소유이다. 따라서 공급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용 사업자의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서는 안 되며, 통상적으로 해지 후 1개월이 경과한 이용 사업자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회원의 정보 중 이용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성된 모든 정보는 삭제되나, 타 이용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다.
⑧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가 회원이 보유한 디지털 쿠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3개월(90일)동안 회원의 부킹통 앱의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다. 단, 예약서비스, 스토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제 18조 회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 사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호한다. 회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 방침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된다.

제 19조 회원 정보의 처리

공급 사업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회원 정보 중 이용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만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 20조 손해배상

① 공급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용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 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손해액을 공급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통상 손해에 국한되고, 공급 사업자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조 면책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서 공급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 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 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및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 사업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 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 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 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 22조 이용 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 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공급 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 사업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 23조 양도 등의 제한

공급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4조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
② 공급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공급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제 25조 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별첨,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 보장
②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운영 체제 구축
③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

제 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측정지표” 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한 측정 지표를 의미한다.

제 3조 서비스 측정지표

① 유지 보수 서비스
1. 서비스 목표: 목표 수준: 연간 99.9%, 단, 서비스 정기 점검에 의한 중단은 제외
   - 서비스 중단 관련 공지: 관리자 메뉴 내 공지사항
2. 평가 기준: 1년(매해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기준 계산
3. 배상 내용:
   서비스 목표 미 준수 시 당 해 1월 디지털 쿠폰 사용료의 100%를 공제함
   단, 배상 한도는 월 사용료 1회분 범위 내에서 개별청구한 이용 사업자에게 지급함
   예) 서비스 수준이 99.9%(1년 기준) 미만인 경우 배상 실시
   배상한도: 당 해 1월분의 디지털 쿠폰 사용료 전체 금액의 100%
   배상횟수: 연간 1회
   배상시기: 1년 이후 첫 달 월사용료에서 공제 배상
② 관리 서비스
1. 가용률 = (전체 가동시간 - 장애시간의 합) / 전체 가동 시간 * 100
 - 전체 가동시간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을 제외한 서비스 접속 시간
 - 장애시간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외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불가능 시간
 - 서버AS 최초 응답 시간: 통상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응답함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60시간/연)
   i. 운영체제 업데이트: 월 1회 * 2시간 * 12개월 = 24시간
   ii. 플랫폼 기능 업데이트: 월 1회 * 1시간 * 12개월 = 12시간
   iii.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업데이트: 월 1회 * 1시간 * 12개월 = 12시간
   iv. 기타 서버 점검: 월 3회 * 20분 * 12개월 = 12시간
2. 서비스 백업 주기 및 준수율
 - 최대 1주일 이전의 모든 데이터 백업, 단 AWS 서비스에서 제공한 백업 기능에 한함.
 -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최대1주일
 - 단, 모든 매출 및 예약 관련 기록은 서비스 유지 기간동안 계속 보존
3. 서비스 지원 및 이용 사업자 응대
 - 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함 (시간: 평일(월~금) 10:00~19:00)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